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공포한「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10월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비상 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반입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국제협력(ODA)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해외농업산림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 마련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비상 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를의무는 있으나,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없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를 보완하여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하였다.
②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③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