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하여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였으며,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6개월로 확대하였다(읍 주민: 3개월). 또한,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따라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집중이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두었다.
이번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판단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인정토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타 지역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주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기반의정책을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하여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도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그 결과를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