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현재 가축전염병추가 발생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을 3월 31일(금)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강화한다고 밝혔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0건 및 야생조류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50건) : 경기 11건, 충북 9, 충남 9, 전북 4, 전남 10, 경북 4,경남 1, 광주 1, 세종 1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59건) : 경기 6건, 강원 6, 충북 1, 충남 14, 전북 6, 전남 7, 경북 3, 경남 5, 제주 4, 서울 3, 부산 2, 인천 1, 광주 1
우리나라는 이번 25/26 동절기 지난 24/25시즌(’24년 10월 29일)보다 47일 이른 시기에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25년 9월 12일) 하였고, 발생지역도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확대(26개 시군구→29개)되었으며, 야생조류도지난해보다 검출건수(43건→59건) 및 검출지역(30개시군구→38개)이 전국적으로확대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고, 2월에도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철새 북상시기의 산발적인 발생사례***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 31일(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월 철새 서식 조사결과(기후부 협조) 133만수가 확인되어 전월(135만수) 대비 개체수는1.2%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철새가 전국에 서식
*** 과거 3∼5월 발생 : (’23년) 3월 2건, 4월 4건, (’24년) 5월 1건, (’25년) 3월 8건, 4월 4건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3월 31일(화)까지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며, 모든 지방정부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둘째,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해 농식품부·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3.3∼3.17)하고,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방역강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 3월 한달간 농장의 주요 추진사항 : 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② 일제 청소및 소독, ③ 일제 구서(쥐퇴치) 작업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3월까지 전국 5만수 이상 산란계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통해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관리하고,특히 밀집단지와20만수 이상 대형산란계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 이외에도3월 중 전국의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알, 분뇨, 사료 운송)및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 검사를 실시
넷째, 기존에 발령되어 시행중인 행정명령(11건)및 공고(7건)를 3월까지 연장 조치하고, 가금농장 발생 방지를 위해 추가로 행정명령(2건) 및 공고(3건)를 발령*하여 운영한다.
* 추가 조치 : ① 전국 산란노계 부분 출하 2주간 제한(3.1∼3.14), ② 발생시군으로 산란계 중추 2주간 입식제한(3.1∼3.14), ③ 가축처분 참여인력은 1개월간 가축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타 농장은 출입제한(3.1∼3.31)
- 다만, 산란계 농장의 전두수 도축장 출하는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무원 관리 하에 이동(출하) 허용, 행정명령·공고 조치는발생상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2.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26일 경남 합천까지 총 21건*이 발생하였다.
* 26년 발생(7개 시도, 21건) : 강원 2, 경기 6, 전남 3, 전북 2, 충남 3, 경남 4 경북 1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발생지역(인천·경기 고양)과 인접지역(서울, 경기 김포·파주·양주)에서 사육 중인소, 돼지 등 우제류 전체에 대해 2월 27일까지 긴급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서도 3월 15일까지 일제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될때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중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첫째, 3월 15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모니터링(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 (당초) 3.1~3.31(1개월) → (조정) 2.20~3.15(3주간)
** (소·염소 농장) 2,708호 27,895마리 (염소 도축장) 600두
둘째, 바이러스 확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연장기간 동안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 (가축) 임상검사 및 항체검사, (분뇨)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셋째,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0개소)과 집유장(54개소)에서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따라지방정부,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가축전염병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3월에 실시하는 전국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에 농가의 적극참여해 주시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행정명령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확실한 방법이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3월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차단방역 수칙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축산농장 내외부, 농장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 등을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