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4월 4일(화) 기사 「사람 공격한 개, 안락사 법제화 추진」에서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맹견법 도입을 검토 중이며, 견종과 무관하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안락사’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맹견법에 넣을 예정...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맹견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 맹견법에 포함될 가능성 높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도 함께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맹견법의 목적은 맹견이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발생했을 때의 후속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등을거쳐 입마개 착용, 소유자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맹견, 사고견 등에 대한 기질평가 결과를 1단계 ~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4단계(매우 위험)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권고할 수 있음
참고로,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고견 기질평가제 등이 도입되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는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하여 입마개 착용 등 관리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물림사고 방지를 위한 소유자의 교육 이수 또는 개의 훈련 명령 제도를 두고 있으며, 안락사는 위험도가 큰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기질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 한편, 맹견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을 포함하여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