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월)자 문화일보 「사과대란-농민보호에만 초점 소비자 피해 확산」기사에서 ❶ “농가 지원을 전제로 제한적·한시적으로나마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있다” ❷ “검역절차를 이유로 무조건수입을 막을 게 아니라 긴급상황에서는 시장을 개방해 수급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행법상*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생과실 등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및 동법 시행규칙(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수입 농산물을 통한 외래병해충 유입에 대해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185개국이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WTO SPS(동식물위생·검역 조치) 협정 등 관련 국제 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 속성상 각 단계별 검토를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식물 검역의 국제적 기준을 제정하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한국은 ‘53년 가입)
외래 병해충 유입 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상품성 저하, 타 작물로 피해 확산, 방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농산물의 가격이상승하여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수화상병*이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일본은 ‘15.6.1부터 한국산 사과·배의 과실류,재식용식물(종자 제외), 꽃가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묘목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15년부터 ‘23년까지 매년 평균 247억원의 손실보상 및 365억원의 방제비용 소요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한 11개 국가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