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은 마중물 차원으로 국비 40% 지원, 사업 조건에 동의한 지방정부를 공모로 선정
2025.12.08 15:35:09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주요 보도내용 >
12월 8일(월) 한국일보는 「“국책사업인데 지방비 60%나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볼멘소리’」라는 제목으로 국책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특단의 정책으로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이 40%로 설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지방비 부담(60%) 조건을 고려하여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정부는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만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모델 확산 가능성도 검증하겠습니다.
*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