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월 26일(월) 농민신문은 「영농형태양광 3년 이상 실경작자만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3년 이상 실경작자로 한정하고, 설비 설치 면적을 2000m2(605평)로 제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실경작 의무 및 발전 규모 제한과 관련하여서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요건에 대하여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및 농업계 등과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농업인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용 요건 등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