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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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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PLS_JW_MS_K2WT003_S
(제도)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과 잔류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
농업인 등 농산물 생산자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농약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고자 작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식품위생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잔류농약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농식품부·식약처 등이 협업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 노력
생산·유통 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폐기·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농약관리법을 통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1백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식품위생법을 통해서는 벌금(5천만원 이하) 등 제제 조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