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헬기를 이용하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는 산림항공본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방제업무수행 담당자가 수행해야 됩니다.
Bell-206, As-350, Ka-32 등 산림항공본부 방제헬기에 대해 공통 적용
◇ 주요 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 밤나무해충, 돌발해충 등
◇ 약종선정은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선정 내역 참고
◇ 살포 인근 거주지 주민, 재배되는 농작물 오염, 공공수역에의 혼입 등 주의
* 약제 비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람, 입자의 크기, 살포 고도 등) 이해
◇ 항공방제 현장 확인 및 설계(방제구역의 재단)
* 인가된 약제만 사용, 비표적 지역의 오염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 등
* 회의 및 방제지역 도식 등 자료(1년간 보관) 기록 관리
* 항공약제 살포시 목적외 지역으로 약제 비산 고려 완충지대(Buffer area/30m) 확보
* 방제구역 끝단에서 살포폭과 비산구역 동시 고려
바람의 세기, 방향 등에 따라 비산에 따른 완충지대 거리까지도 추가 고려
◇ 방제대상지 적정성 확인‧판정 및 정찰
산림항공 방제사는 농약의 비산을 최소화하도록 비행하여야 합니다.
※ 항공방제 비행방법
산림항공 방제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 Back and Forth Pattern : 일직선의 평행한 경로로 표적위로 비행
* Race Track Pattern : 헬기 선회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는 비행
완충구역 표시(인근 비 표적 지역, 다른 재배농가, 양봉, 민가 등 경계)
살포고도, 풍속, 풍향, 온도, 상대습도, 노즐종류, 살포압력, 분무제, 대기 안정도 등 고려한 항공방제 실시
산림항공 방제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방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계획수립) 해당 시‧군 방제 소요 종합 후 방제계획 수립
(임무준비) 헬기 준비, 방제 임무팀원 개인별 준비사항, 임무신고 및 방제현장 이동 및 협조회의 실시
(임무실시) 기상파악, 예찰비행, 해당지역 방제실시
일일 비행시간 : 4시간 30분 이내(이동포함 5시간 이내) * 시정 1,600m, 운고 150m, 풍속 지상 1.5m에서 5㎧이하 임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