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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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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PLS_JW_MS_K2WT003_S
직권등록, 잠정기준 등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농업현장의 농약 수요 및 잔류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등록된 농약제품이 ‘17년 약 27천개에서 ’18.12월 약 54천개로 확대
특히, 등록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농약등록을 확대하여 PLS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다만,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추가 등록이 불가한 농약성분 또는 과거에 폐기된 농약성분은 농약등록이 불가
토양잔류, 항공방제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DDT, 엔도설판 등 4개 농약성분은 과거에 폐기되었지만 토양에 잔류기간이 길어 작물에 전이가능성이 있어 잔류허용기준 마련
전작물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잔류되어 후작물 전이 가능성이 있는 25개 농약성분에 대하여 57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엽채류, 엽경채류 등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67개 그룹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장기 재배 또는 저장농산물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내 농산물은 ‘19.1.1일 이후 수확하는 작물부터 PLS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8년까지 생산된 농산물은 PLS시행 이전의 규제방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