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362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