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25호, 2017.12.2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