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56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