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자 등 3개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김윤호
농업기반과
2026.10.29
306
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58호
금자 등 3개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금자 등 3개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획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 계획수립기관/사업시행(예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계 획 명 : 금자 등 3개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 위 치
사업명
지구명
위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금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부산면 일원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아산남부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도고면 일원
청송부남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일원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공개기간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12일(15일간 공휴일 포함) □ 공개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12일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붙임3 서식으로 팩스(044-868-0415)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044-201-1859) 및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