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7월 20일자로 우리나라 닭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 재개를 위한 검역협상이 완료되어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은 작년 6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발생 시·군 단위로 중단되었으나,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의 방역 상황이 해제된 2026년 3월부터 신속한 수출 재개를 위해 홍콩 정부(식품환경위생서)와 수출 재개를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 타결로 그간 홍콩 수출이 중단되었던 36개*시·군 모두 다시 수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홍콩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닭고기 46개소 등)에서 생산된 가금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거쳐 바로 수출할 수 있고, 신규로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36개 시·군 : 세종, 광주, 경기 5개 시·군(안성, 파주, 평택, 포천, 화성), 충북 7(괴산, 영동, 옥천,음성, 증평, 진천, 충주), 충남 7(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예산, 천안), 전북 5(고창, 김제,남원, 익산, 장수), 전남 6(강진, 곡성, 구례, 나주, 무안, 영암), 경북 2(봉화, 성주), 경남 2(거창, 김해)
농식품부 박상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성과로 우리나라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국가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과거 가금제품 홍콩 수출실적(‘24) : 닭고기 35톤 7만불, 계란 1,846만개 326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