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4일부터12월 4일(31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판단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정보 등을 활용하여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공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히며“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