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축 처분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2026.08.06 18:55:14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 보도 주요 내용 >
8월 6일(목) 서울신문, 「이자 쌓이는데 보상금 감감... ASF 살처분 농가 고사 위기」 기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기준이 지난달 7월에 확정되는 등 정부의 행정 지연 등으로 지급이 늦어졌다는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5~‘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및 ASF가 동시에 발생함에따라 보상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방정부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필요한 추가 예산을확보하여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6년 ASF 발생 및 예방적 가축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ASF 관련 양돈농장 경영안정자금’ 방침(농가당 최대 5억 원 지원, 연리 1.8% 등)을 마련하여 지원 중이며, 방역관리가 우수한 농가 대상으로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❷ 7월 보상금 지급 기준 설정은 귀책 사유가 없는 ASF 발생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 법제처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최대 100%까지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당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축평가액의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가축 처분 보상금을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5월)와 법제처 법령 해석(6월)을 통해 해외 발생 유전형(IGR-Ⅰ형)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는 오염된 사료(혈장단백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이에 따라 추가 지급기준을 7월에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ASF 가축 처분 농가의 피해 보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