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1월 5일(목) MTN, 「‘위헌 논란’ 농협개혁안... 법사위 못 넘길 듯」 기사에서 ‘187만 조합원이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에서 제기된 조합원 직선제의 법률 정합성 문제는 중앙회의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회장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으로, 그간 국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도 지속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임원 선출 방식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 정합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을 회원으로 간주하는 등 입법적 보완 방안을 대안으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1-1751)
담당자
사무관
최영조
(044-201-1757)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는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입법적 보완 등을 통해 추진 중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