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일자 광주매일신문 “쌀소득보전직불금 땅주인만 배 불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광주매일신문 보도]
□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농지소유와 상관없이 실제 경작인에게 지급되야 함에도 불구, 토지주가 받아가는 사례가 빈번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도
[농림부 의견]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초기에는 농업인의 인식부족, 홍보와 교육의 미흡으로 이런 사례가 다소 발생하였지만, 시행 2년차에 들어서면서 홍보 및 정부의 관리대책 등으로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홍보와 행정기관을 통한 적발 등으로 제도가 정착되면서 실경작자(임차인)가 자기권리를 확보해 가고 있어, 임대인이 실경작자를 배제시키고, 직불금을 일방적으로 신청·수취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한 직불금 이전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양자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 확인이 곤란하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정부가 지금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마련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농촌의 관행을 감안, 실경작자가 이장으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관외 거주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으로부터 실경작 확인을 받도록 관리기능을 강화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직불금 미지급 또는 회수하고, 3년 이내의 등록을 제한
○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운영(’05.11)
앞으로도 임대인이 불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홍보와 지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