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