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05호「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