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403호, 2026.7.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