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28호「동물보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및「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격시험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험 수탁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사랑배움터 고객지원센터(1577-095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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