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며,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에 도입되었다(동물보호법 개정).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있거나 시설이 열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최대 사설보호소 였던(1600여마리) 애린원은 열악한 환경, 후원금 횡령 등 문제로 강제철거(‘19.9)
** (‘23.4) 400마리 이상 보호시설 신고 의무, (’25.4) 100마리 이상, (‘26.4) 20마리 이상
아울러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 하여지자체에 알리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에서 배제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이 기존 1,000㎡에서 10,000㎡로 확대된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지법령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제시하고 이행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런 지원정책과 함께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시설 폐쇄 포함)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고밝히면서, “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발표 이후 바뀌는 모습 예시
1.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던 시설에서 보호되던 ‘동동이’(가명)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어 철거명령 위기에 있던 a보호시설은 이번 대책에 따른 A시 조례개정으로 입지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동동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B 시설에서 보호되던 ‘건강이’(가명)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B보호시설은 열악한 시설에서 동물을 보호 중이었으나, 민간동물보호단체와 정부로부터 입지부터 시설설계 및 건축까지 컨설팅, 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좋은 환경에서 ‘건강이’와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