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간부급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 조치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 전파, 단계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문자로발송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시설 고정, 비오기 전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비닐하우스 결박 조치,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하고,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과거에 피해가 발생하였던 상습 침수지역 등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주말에도 비상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