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맞이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10월 1일(수)부터 10월 5일(일)까지 전국 249개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249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