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참석하여, 현장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현장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50개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발전
질서있는 태양광 발전 도입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저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햇빛소득마을조성을위해임차하는 저수지·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북 타운홀미팅(2.27.)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특화지구*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간소화하여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빈집철거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 8개 지구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 예시) 축산지구: 도축장, 동물병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일반숙박시설, 야영장 등
➁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허용하고, △통합RPC 중심으로 운영되던고품질쌀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을 일반 RPC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의도적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을 폐기하되 친환경 인증은유지할 수있도록 하고, △생산과정에 참여한 배우자 ·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인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푸드테크 등 미래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로봇등비식품 분야를 포함한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동물용의약품 위탁전문생산기업이 제조업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개선한다.
아울러,△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을 완화(해당국가 3년간 경영→1년)하고, △식품·외식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모집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운영 범위도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K-푸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➂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공공비축미중간 정산금을 40kg 포대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한편,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보호를 위해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최종 지급액 상한을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임대 간척지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기준을 법인별 피해율에서 필지별 피해율로변경한다.
➃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추진한다.
△동물 미용업을 등록한 업체의 출장 영업을 허용하고,△이동식 화장장 등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현재 지역별 최고·최저·평균값만 공개하는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개별병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고,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당뇨 등 다빈도질환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➄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배달앱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영수증 등에모두 표시하도록 한 중복규제를 플랫폼에만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병원성 AI발생 시 이동제한으로 병아리 폐기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개선(현행은 오리부화장만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중심 농할상품권 사용 범위를골목상권의 농축산물판매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하고,△생산년도가 다른 인삼을 혼합한 제품의 연산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 ➀모든 생산년도를 표시하거나 ➁가장 오래된 개체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