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였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였다.돼지고기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바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적극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