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새로운 전파양상과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가지 유형 동시 발생, (구제역) 인접국가 신종유형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혈장단백 사료 등 전파경로 다양화 등
이번 대책은 ‘25년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달라진 방역 여건 변화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자단체·내외부 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정책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의견수렴(회의·의견수렴 17회, 자문회의 2회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K-가축방역 개선대책은 ‘사전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K-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목표로,▲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전략1】사전 예방·현장 역량 강화
농장의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5대 핵심영역에 스마트·AX를 도입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고도화하여 위험에실시간 대응한다. 이를 위해농장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의 데이터를 KAHIS에 연계, 통합 활용한다.
또한, 민관협업을 통해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27~, 산란계, 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하여,‘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에 방역물품 지원·보상금 감액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취약농가에는 방역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 청정인증농장: 농장시설운영기준 충족 + 특정 질병검사 음성(free) 우수관리인증농장: 농장시설운영기준 충족 + 주기적 질병검사로 관리
농가 방역 점검도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전환한다. 농가는 점검표에 따라 방역상태를 자율점검하고, 정부는 점검 미실시 농가·무작위 선별농가·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보완·지도한다.
보다 효과적인 방역 교육을 위해농장주뿐만 아니라농장관리자·종업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종업원을 대상으로는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 단계별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민관협업을 통한 한국형 백신 개발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27년까지 구제역은 플랫폼 백신 상용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백신·진단법 등을 개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30년까지 백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고병원성 AI는 상시백신 도입 여부 검토를 위해 소비자·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백신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26.10월~)한다.
* 구제역 플랫폼 백신 상용화(민간업체 중심), 고병원성 AI 백신·진단법 개발(검역본부 중심), ASF 백신개발(검역본부·민간업체 협업) 추진
아울러, 방역물품의 표준규격 마련, 시료채취 및 축사 전실(前室) 설치기준 개선 등을 통해 현장 방역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전략2】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등의 질병별 특성과 전파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책을 마련한다. ①구제역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KAHIS를 활용해 백신접종 누락개체를 찾아내 관리하고, 새로운 유형(SAT1형)에 대비하여 위험지역 사전접종 및 백신비축*을 추진한다. ②ASF는 야생멧돼지, 불법 축산물 유통 점검, 혈장단백 사료 등3대 전파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은 질병 특성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확산 차단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 중심으로 대응한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발생 농가라 하더라도 조건 충족 시*부분적 가축처분을 실시하고,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은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도 발생지역과 축종·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①국내 백신접종 유형, ②가축방역관이 임상증상 유무 확인, ③백신항체 양성률 수준 평가
역학조사는 중앙·지방 합동조사로 중복성과 기간을 줄이고, 조사 대상을농장 종업원과 출입자까지 확대해 심층 조사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을최대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10%에서 15%로 높여 우대하되,고의적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미이행 농가는 엄격히 관리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26.10월, 시행 ‘27.4월
【전략3】방역관리체계 개선
먼저, 현장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백신접종·소독 등의 업무는 민간과 협업하고, 관계부처 등과가축방역관 처우개선 협의를 지속한다. 가축방역관은 진단·예찰, 신종전염병 대응 등 방역 전문업무에 집중하고, 농장점검·예찰·백신접종 등은 민간수의사 등과 협업하여 추진한다.
아울러,관계부처 등과 가축방역관 직급·수당,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지속 협의하면서, 방역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공수의 위촉권한을 시군에서 시도까지 확대하고, 민간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후대응 중심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을사전예방 및 위험관리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여, 변화하는 현장을 반영한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가축전염병별 위험도에 맞는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업종의 등록 및 평가체계도 마련하여 민간 방역생태계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법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정비하고, 생산자단체와 지방정부,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현장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와 현장의 노력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새로운 전파경로 등 변화하는 방역 여건으로 인해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축산농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