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수) 동아일보 「40년 단감 농사에 잎까지 마른건 처음… 과일 직접피해 아니라고 보험금 거절」 기사에서 “감나무 잎이 말라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못하는 피해에 대해선 보상을 받기 어렵다”, “밭작물은 발아율이 80% 이상이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상당수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을 눈에 보이는 피해에서 실제 생산량과 소득 감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실제 생산량 감소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가의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감의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은 적과(열매솎기) 종료 이후 발생하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하며, 올해처음으로 추가 도입된 ‘전기간 종합위험’ 상품은 적과 종료 이후에도 폭염 등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적과 종료 이후에 발생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열매가 떨어지거나(낙과) 나무에 달린 상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를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의 경우, 파종 등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농지의 재배면적80% 이상에서 싹이 나온 것(출현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과거 대비 당해 연도의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수준보다출현율 자체가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농업정책보험의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출현율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도 보험 가입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출현율 기준이 현장의 보험 가입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실제 생산량과 농가의 수입 감소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자연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상품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