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월) 파이낸셜 뉴스, 「농식품부 고위직 모친도, 해경청장도 밭 방치 ... 범법자 양산하는 ‘농지법’ 도마」 기사에서는 현행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지 소유자를 곧바로 법 위반자로 판단하거나 처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질병·자연재해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가 미경작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농업인을 처벌하거나 범법자를 양산하기 위한 조사가아닙니다.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과 중대한불법전용 등은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휴경 등 일반적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농지를 문제없는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휴경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확인이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농지 전수조사는 아직진행 중이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별 농지 소유자의 농지법 위반여부가 확정되거나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업인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 투기는 가려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발표된 정부의 조치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마치 미경작 농지 소유자를 일률적으로 ‘범법자’로만드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농업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