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경향신문 「“직접 농사” 직불금 주고 보니 ‘거동 곤란’」 기사에서는‘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절반은 거동이어려워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실경작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매년 정기조사와 더불어 특별조사 등을 자체 실시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및지방정부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시스템을 통한 다각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조사 및 고위험군 대상 특별조사를 주기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조사는 ’25년 직불금을 받은 장기요양등급자 1,295명을대상으로 ’26년 2~4월 거동및실경작 가능 여부 등을 농관원에서 특별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경작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26년 직불금 부정신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입니다.
동 조사결과 사실상 거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인원과 1~2등급 판정자들은모두‘26년 직불금 신청시 별도의 의사 활동가능진단서를 제출하도록하였고, 금년신청자 수가 15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영농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연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을 요청할계획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에 대한 실제 경작가능 여부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고령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영농활동에 제약이 있을가능성이 높은 인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6년도부터는 모든장기요양등급판정자들은 신청시 별도의 활동가능진단서를 제출하도록이미 의무화하였고, 1~2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이제외되고, 3~인지지원등급은 현장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행정정보 연계강화 등 직불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기적인 현장조사, 신고포상금제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직불금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국민의 식량생산에 애쓰는 실제 농업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