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수) 세계일보, 「수입이익 환수 관리 ‘허술’…농가 보호 장치 구멍」 기사에서 ‘TRQ 대상 농산물은 63개 품목이지만 9개 품목*만 수입이익금을 부과하고 있어 수입이익금 환수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보도하였습니다.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 천연꿀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WTO 규정에 따른 수입이익금 부과가 가능한 TRQ 품목은 21개입니다.
수입이익금은 WTO 농산물 TRQ 63개 품목이 아닌, 우리나라가 ’94년 WTO 가입 시 제출한 ‘WTO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상의 “Note4” 및 “Note5”로명기된 TRQ 품목을 중심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시장접근 분야 주석사항
주석4) 이행계획서상의 「할당문량 및 관세」부문의 제7란에 “* Note 4”로 명기한 품목의 할당물량에 대하여 한국정부 또는 국영무역지정기관은 국내판매시 판매차익(Import Mark-up)를 더하여 판매할 수 있다
주석5) 이행계획서상의 「할당문량 및 관세」부문의 제7란에 “* Note 5”로 명기한 품목의 할당물량에 대하여 한국정부 또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기관은 국내시장질서를 보장하고 국내판매시 발생하는 수익금 용도를 지정하기 위하여WTO 협정문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TRQ 품목 중 수입권공매로 운영되는 품목에서 수입이익금이 발생합니다.
WTO TRQ 품목은 국내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물량, 운영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등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TRQ 운영은 국내 시장 상황 등을고려하여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및 위 3가지의 혼합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이익금은국영무역 및 수입권공매 방식에서 최고가 입찰을 통해 민간 업체에게 수입된 물량 또는수입권을 판매할 경우 발생됩니다.
다만, TRQ 품목별로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변경하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운영 중인 TRQ 품목은 13개입니다. 참고로, TRQ 생강 품목은 ‘14년 국회 요구로 수입권공매 방식에서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WTO TRQ 품목을 국내외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