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금) 농민신문 「“법 체계 흔드는 제도 개편”...‘무리수’지적에도 가속페달」 기사에서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는 위헌 논란에 휩싸이며 다시 쟁점으로부상하는 모양새다, 여당·정부가 충분한 숙의 없는 무법질주에 나섰다는 비판이인다, 농지 전수조사와 판박이’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에서 제기된 조합원 직선제의 법률 정합성 문제는 중앙회의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회장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으로, 정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임원선출방식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회장 선출 시 조합원을 회원으로간주하는 등 입법적 보완방안도 대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계, 학계, 협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을통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검토해 왔으며, 조합장·농업인단체 간담회,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농협중앙회 의견을 반영하는 등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아울러, 당정협의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3.11., 4.1.)된 이후에도 7차례법안소위에서 법적 체계성,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가 수정안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