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육성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
①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②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③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사례 |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
사례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사례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원 |
사례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
---|---|---|---|---|
공익직불 (논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분야 | 준수사항 | 기대효과 |
---|---|---|
환경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물과 땅의 건강 회복 |
생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공동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농촌 공동체 활성화 |
먹거리 안전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
경영체 역량 강화 |
업무 흐름 | 시기 | 주요내용 |
---|---|---|
1.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 1월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
2. 직불금 신청・등록 | (온라인) 2월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
(방문) 3월~4월 |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
|
3. 지자체 등록증 발급 | 5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
4.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 5~9월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합동특별 현장점검(5~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
5. 지급금액 산정 |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
6. 직불금 지급 | 11월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
7. 사후관리 |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