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25년 신규 인증 필지 관련 예외 규정
’25년 신규 인증 필지 관련 예외 규정
▸(벼) 사업 신청기간(3~4월 및 추가 접수 8~9월)에 신청하여 지급 대상으로 선정(10월)된 후 이행점검 마감일(10.31)까지 벼 품목에 대한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
▸(벼 이외 품목) 사업 신청기간(3~4월)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5월 10일까지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여 이행점검 기간(5~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
※ ’25년 신규 필지 판단 기준: ’24년 10월31일 기준,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된 필지로 해당 필지의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나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시군구/읍면동 담당자 통해 해당 여부 확인 가능)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
지원 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지원 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지급한도: 0.1~30ha/농가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지급단가
지급단가
구분
유기 (유기전환기)
무농약
유기지속 (유기전환기)
논
벼·연근·미나리
950천원/ha
750천원/ha
570천원/ha
밭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780천원/ha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840천원/ha
*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 또는 유기지속’ 단가 적용
’25년 예산 : 31,913백만원(국비 31,913)
사업신청
장소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 기간 : 3~4월 * '25년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에 대한 직불금은 8~9월에 추가 접수
대상자 선정
(선정)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5월)
(확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11월) * ①시·군·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②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 이행점검 기간 등 예외 규정: 친환경농업직불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유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25년 신규 친환경 인증 필지 중 사업 신청기간에 사업을 신청한 필지에 한하여 ① 친환경 벼 품목은 이행점검 마감일(10.31.)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그 외 인증 품목은 5월 10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이행점검 마감일(10.31)까지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다만, 해당 필지의 직불금 과거 수령 이력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나 단가는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