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 년생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 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 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 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 "이라 한다)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등(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경작하는 농 업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 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한다.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20만원으 로 한다.
② 소농직접지불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 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 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 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이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 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 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제14조(교육 이수)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 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 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배면적 조정의 기본방향 2.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작목의 선정 및 부과 대상면적의 규모 3. 그 밖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작목, 부과 대상면적 및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 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 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 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 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 업 중 농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5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 2.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금"이라 한다): 총 3회 지급
④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2.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 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 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인ㆍ점 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 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 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 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 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친환경농 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 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 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 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3천만원으로 하고, 지급횟수는 총 5회로 한다.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의 농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2.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 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 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 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 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 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대상 농지 등 면적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 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 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 및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상태 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 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 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8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 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논활용직접지불제도
제42조(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논활용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이하 "논활용직접지불 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논활용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43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 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3. 그 밖에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이 필요한 농지로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등록제한 기 간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제44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자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논활용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5. 해당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분으로 한정한다
제45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 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 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제45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라 한다)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논 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44조 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7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할 것 2. 식량자급률의 증진 또는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할 것
제48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 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49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 는지를 확인ㆍ점검한 후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논활용직접 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45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 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제52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6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 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57조(기금의 재원)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 입을 말한다.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 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7장 보칙
제60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 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1조(지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21조ㆍ제22조 및 이 영 제20조ㆍ제27조ㆍ제34조ㆍ제4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 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읍ㆍ면장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 변경등 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 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ㆍ등 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ㆍ환수,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기본직접지불금ㆍ선택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업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 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 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마목(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 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 로 한정한다) 6.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7.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의 운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을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4.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에 관한 신고 및 기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6.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 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기준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마목(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8.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 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7조제1항 및 이 항 제6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 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4.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11. 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 13. 법 제3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6.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부칙 <제30640호,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횟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30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친환경 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선정제한 및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1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50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 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처분ㆍ조치,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는 각각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의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논활용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농업보조금 등의 지급중단ㆍ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 제23조의8, 제40조, 제40조의5 및 제40조의10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친환경축산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중단ㆍ지급제한, 환수 및 등록제한의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자료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3장(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5장(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 또는 등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ㆍ등록"을 "선정"으로 한다.
⑧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란의 제37호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7.「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⑮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⑯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자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ㆍ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⑲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⑳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 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