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메뉴열기
메뉴닫기
제도소개
공익직불제란?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
기본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전략작물직불제
자료실
동영상
동영상 다운로드
기타 자료
전체메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화면크기 작게
기본
화면크기 크게
페이지 인쇄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
기본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직불제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gong_JW_MS_K2WT003_S
기본직불 사업시행지침서 PDF 다운로드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근거법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원구성 및 예산
국고 100%, 예산 2,633,487백만원
추진경과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2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10.18.)
(’23)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발표(‘23.4.6)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으로 확대,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기능 강화 초점
(’24) 소농직불금 농가당 지급단가 인상(120 →130만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4. 2월 중)
담당기관 연락처
담당기관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계장
담당자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및 민원 담당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정수급 신고 등
1334
내선1: 비대면 ARS 간편신청
내선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선3: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4: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 시스템 관련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업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