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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_JW_MS_K2WT003_S
경관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서 PDF 다운로드
사업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원구성 및 예산
국고 50%(준경관초지작물 국고 80%), ‘24년 예산 16,830백만원
추진경과
(’05~‘07) 경관보적직불 시범 사업 추진
(’08)경관보전직불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10)경관보전직불제 개선 등 경관관리 지원방안 마련
(’15)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개정
(’20) 경관보전직접직불금은 공익형직불금의 선택형으로 포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급
담당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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