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 내용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HACCP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고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에서 당해연도 기간 중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동일 농장이나,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가족 등)에도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면 지원 가능
지원 기준 및 지급 기간 산출방법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총 5회 지급)
지급 기간 산출방법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가족이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시 각각 직불금 지급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경영체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증진기능직접지불기금(공익증진기금)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지급대상 기간 : ’23. 11. 1. ~ ’24. 10. 31.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단가
한 우 : 17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젖 소(우유) : 50원/L(우유 1ℓ는 1.03kg임)
산 양(산양유) : 4,584원/마리(산양유 34원/리터)
돼 지 : 16,000원/마리
육 계 : 20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산란계(계란) : 10원/개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오 리 : 400원/마리
오리알 : 20원/개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아래 지정 농장(①~③) 중 하나 이상의 지정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직불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직불금 지급기간(’23.11. 1.~’24.10.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 함
①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③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 직불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지급 방법
’23. 11. 1.부터 ’24.10.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24.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상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직불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직불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